예금자보호법 1억 상향. 적용시기와 적용대상 및 기존 예금자 보호 여부 총정리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한도는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예금자들에게 큰 변화로 다가오죠.
그렇다면 변경되는 시기는 언제이고 적용대상, 기존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변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시행일
2025년 9월 1일(예정)
적용대상
◆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기관
보호범위
1인당 동일 금융기관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최대 1억 원까지
왜 1억으로 바뀌는 걸까?
현행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천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규모 발전과 자산증가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의결 및 심사를 거쳐 9월 이후부터는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해외의 한도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 5000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6000만 원), 일본은 1000만 엔(약 9500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설정해 놓았고 이는 한국에 비해 훨씬 큰 금액입니다.
예금자 보호 확대, 기대효과와 주의할 점은?
기대효과
예금분산의 번거로움 감소 : 기존한도로는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하여 예치해 왔지만, 1억으로 상향되어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의 신뢰 상승 :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예금 이동 :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이동할 수 있어 일부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기존 예금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기존에 예치한 예금도 2025년 9월 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1억 원의 보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예금가입시점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발생 시점이 보호 한도 적용의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사안은 최종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확인 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마무리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우리 돈의 안전을 조금 더 넓혀주는 변화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금자 보호를 제대로 알고, 혹시 모를 상황에도 걱정 없이 대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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