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60세 넘어 계약직 끝났다면? 실업급여 진짜 기준은 '65세'

miso-maui 2026. 9. 9.
반응형

60세가 넘어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60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확인해야 할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65세 전에 취업해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 유지했는지, 아니면 65세가 지난 뒤 새로 취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① 60~64세에 취업 → 계약만료 : 실업급여 가능
② 65세 전에 취업 → 65세 이후까지 계속 근무 → 계약만료 : 가능
③ 65세 이후 처음 취업 → 계약만료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제외
④ 65세 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적만 있음 → 이것만으로는 65세 이후 적용되지 않음

60세 이상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1세에 계약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3세에 회사의 재계약 없이 계약이 끝났다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따져볼 수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에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재계약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거부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퇴직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서에 ‘계약직’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60세가 아니라 ‘65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65세가 넘었다고 실업급여 적용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무 상황 실업급여 적용
62세 취업 → 64세 계약만료 가능
64세 취업 → 계속 근무 → 66세 계약만료 가능
65세 전 근무 → 단절 없이 촉탁직 계속 근무 → 계약만료 가능
66세에 새로 취업 → 계약만료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65세 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적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록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는지가 중요해요.

고용노동부는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를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는 경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는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일했다면?

60세 이후에는 정년을 맞은 뒤 1년 단위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60세에 입사해 65세가 된 뒤 근무를 쉬지 않고 촉탁직으로 계속 일하다 68세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65세가 넘었는지보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는지,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라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65세 기준을 통과했다고 바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퇴직하는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거절한 경우 등은 단순 계약만료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 받을까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0세 이상이라면 ‘50세 이상’ 기준이 적용돼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이상 지급일수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따라서 60대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10,320원이 적용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 전 임금과 하루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예상금액은 고용24의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후에는 먼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은 뒤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 실업급여 관련 서비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65세 전후로 근로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거나 정년 후 촉탁직으로 전환됐다면 고용보험 자격이 중간에 끊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0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연령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Q. 66세에 계약직이 끝났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65세 전에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있으면 되나요?

과거 가입 경력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계약만료 경위와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실제 퇴직 경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60세 이후 계약직이 끝났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60세가 넘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65세 전에 고용됐는지,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일했는지입니다.

여기에 계약기간 만료 등 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 일반적인 수급요건까지 충족한다면 65세가 넘어서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