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님연말정산1 부모님 병원비 대신 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될까? 형제 중복공제·요양원 비용까지 부모님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으셨을 때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낸 병원비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직장인 자녀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면서 병원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가능합니다.다만 형제자매 중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받고 있다면 주의해야 해요.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아무도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모님 병원비 공제, 핵심✔ 부모님이 60세 미만이어도 가능✔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가능✔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가능✔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 중이라면 주의✔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금액 한도 없음✔ 개인 간병비는 제외, 장기요양보험 본.. 정보/경제 2026. 9. 2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