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세0원1 아파트 손해 보고 팔아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 세금 0원이어도 확인하세요 8억원에 산 아파트를 7억5천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매수가보다 싸게 팔아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렇다고 “낼 세금이 없으니 양도세 신고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아파트를 손해 보고 팔았다면 세금이 얼마인지보다 먼저 실제 양도차손이 맞는지 계산하고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파트를 손해 보고 팔았다면· 실제 양도차손 발생 →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세금이 0원이라고 신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 적용· 아파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아파트를 산 가격보다 싸게 팔면 양도세가 없나.. 정보/경제 2026. 9.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