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인자녀증여세1 부모가 직장인 자녀에게 생활비 주면 증여세? 매달 송금할 때 꼭 확인하세요 취업한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붙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라고 적어 보낸다고 무조건 비과세 되는 것도 아닙니다.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직장인이라면 소득이 있는 만큼 실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먼저 이것부터 알아두세요· 부모가 보내면 무조건 증여 → 아닙니다.· 생활비라고 보내면 무조건 비과세 →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직업·소득·재산상태 등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 정보/경제 2026. 9.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