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70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 이유, 가을 환절기 때문일까? 탈모 구별법 가을이 되면서 욕실 배수구나 베개에 머리카락이 부쩍 많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모발의 성장과 빠짐에 계절적인 변화가 관찰된 연구는 있지만, 가을 환절기 자체가 모든 사람의 탈모를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평소보다 조금 많이 빠진다고 바로 탈모인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머리숱이나 모발 굵기가 실제로 변하고 있는지입니다.가을에 머리카락이 조금 더 빠지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주 이상 많이 빠지거나 가르마가 넓어지고 모발이 가늘어진다면 단순한 환절기 변화로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머리카락에는 자라고 쉬었다가 빠지는 주기가 있어요. 정상적인 모발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정보/건강 2026. 9. 10. 더보기 ›› 교통사고 과실 10%만 있어도 보험료 오를까?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이 90%, 내 과실이 10%라면 자동차보험료도 오를까요? 내가 피해자인데 보험료까지 오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이 10%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자동차보험에는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과실 사고 할증 완화 제도가 있습니다.다만 과실 10%라고 해서 자동차보험료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점수에 따른 할증은 완화될 수 있지만, 3년 무사고 할인 혜택이 유예되거나 사고건수 요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 과실 10%,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내용과 사고건수 등을 반영해 갱신보험료를 계산합니다.하지만 .. 정보/생활 2026. 9. 10. 더보기 ›› 양평 계곡 누룽지백숙 예사랑|가격·예약·웨이팅·주차 총정리 양평 백숙집을 찾고 있다면 양평 옥천면 '예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계곡 옆에서 누룽지백숙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대표 메뉴는 닭 누룽지백숙입니다.백숙은 조리시간이 필요한 음식이라 무작정 방문하기보다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곳인데요. 가격부터 영업시간, 예약, 주차와 계곡 자리까지 방문 전에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양평 예사랑 위치·영업시간 구분내용주소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로 333영업시간11:00~20:00라스트오더18:00전화031-773-8450주차주차 가능예약가능 / 사전예약 권장예사랑 메뉴 가격은?대표 메뉴는 닭 누룽지백숙 70,000원입니다. 오리 누룽지백숙과 닭볶음탕도 있고, 백숙과 함께 주문하기 좋은 전과 도토리묵도 판매해요.메뉴가격닭 누룽지백숙70,000원닭볶음탕70,0.. 일상/맛집 2026. 9. 10. 더보기 ›› 2026 강서사랑상품권 9월 16일 발행|5% 할인·5% 환급, 서울페이 구매방법 2026년 추석을 앞두고 강서사랑상품권 100억 원이 추가 발행됩니다. 구매 시작은 9월 16일 오후 1시예요.이번에는 상품권을 살 때 5% 할인을 받고,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니고, 서울페이+ 앱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에요.2026년 9월 강서사랑상품권 핵심✔발행일 : 2026년 9월 16일 오후 1시✔발행규모 : 100억 원✔구매할인 : 5%✔결제 환급 : 5%✔구매한도 : 1인당 월 50만 원✔보유한도 : 150만 원✔구매방법 : 서울페이+ 앱강서사랑상품권 50만원 사면 얼마나 이득일까? 가장 궁금한 건 실제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인데요. 50만 원어치를 구매할 경우 5% 할인이 적용돼 47만5천 원.. 정보/경제 2026. 9. 10. 더보기 ›› 부모가 직장인 자녀에게 생활비 주면 증여세? 매달 송금할 때 꼭 확인하세요 취업한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붙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라고 적어 보낸다고 무조건 비과세 되는 것도 아닙니다.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직장인이라면 소득이 있는 만큼 실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먼저 이것부터 알아두세요· 부모가 보내면 무조건 증여 → 아닙니다.· 생활비라고 보내면 무조건 비과세 →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직업·소득·재산상태 등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 정보/경제 2026. 9.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4 다음